방문요양
방문요양이란?
- 재가급여의 한 형태로 장기요양요원(요양보호사)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하는 것을 말합니다.
대상자는 누구인가요?
- 장기요양 1~5등급 어르신
서비스 내용에는 어떤것 들이 있나요?
| 신체활동지원 | 세면도움, 구강관리, 머리감기기, 몸단장, 옷갈아입히기, 목욕도움, 화장실 이용하기, 기저귀 교환, 식사도움, 체위변경, 이동도움, 신체기능의 유지증진, 운동 및 일상생활 훈련보조 등 |
|---|---|
| 가사활동지원 | 취사, 청소 및 주변정돈, 세탁, 장보기 등 |
| 개인활동지원 | 외출동행, 병원안내 및 동행, 산책동행, 금전관리, 각종 정보안내, 기타 일상 업무지원 등 |
| 정서지원 | 말벗, 격려 및 위로, 생활상담, 의사소통 도움 등 |
| 치매관리지원 | 행동변화 대처 |
| 인지훈련지원 | 5등급 어르신 (치매특별등급) |
월 한도액과 서비스 비용은 어떻게 산정이 되나요?
(2021.12고시 적용)
| 구분 | 1등급 | 2등급 | 3등급 | 4등급 | 5등급 |
|---|---|---|---|---|---|
| 월한도액 | 1,672,700원 | 1,486,800원 | 1,350,800원 | 1,244,900원 | 1,068,500원 |
| 최대사용 가능시간 | 1일 4시간 | 1일 3시간 | |||
| 최대 사용횟수 | 월 27회 | 월 24회 | 월 26회 | 월 24회 | 월 21회 |
| 월 본인부담금 (일반수급자 기준) | 250,900원 | 223,020원 | 202,620원 | 186,700원 | 160,200원 |
· 감경대상자(차상위)는 총 이용금액의 6%, 9% 부담 ,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전액 무
· 주·야간보호 이용자 1일 8시간, 월 20일 이상 사용 시 한도액 50% 증액하여 사용 가능
· 1일 최대 기준시간 4시간이며, 월 4회 최대 8시간 사용 가능
재가 서비스 급여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2021.12고시 적용)
| 구분 | 수가 |
|---|---|
| 30분 이상 ~ 60분 미만 | 15,430원 |
| 60분 이상 ~ 90분 미만 | 22,380원 |
| 90분 이상 ~ 120분 미만 | 30,170원 |
| 120분 이상 ~ 150분 미만 | 38,390원 |
| 150분 이상 ~ 180분 미만 | 44,770원 |
| 180분 이상 ~ 210분 미만 | 50,400원 |
| 210분 이상 ~ 240분 미만 | 56,170원 |
| 240분 이상 ~ | 61,950원 |
| 심야 | 22시~06시 | 30%가산 |
| 일요일 | - | 30%가산 |
| 근로자의날 및 공휴일 | - | 50%가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