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센타 공지사항

서비스관련 운영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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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재울노인복지센터 운영규정

 

 

[1·총 칙]

1(명칭)

본 센터는 200871일부터 시행된 노인장기요양보험법(법률 제 8403, 제정 2007 427)에 의한 장기요양수급자에게 장기요양급여(재가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이라 한다.

2(목적)

본 시설은 정신적(치매신체적(노인성질환)인 이유로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어르신을 보호자 대신 수발하여 부양자와 피부양자간의 상호 정신적 육체적인 건강을 회복하는 한편 해당 어르신을 전문적으로 수발하므로 삶의 질을 향상하고, 가족결속력을 강화시켜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데 이바지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며 등급판정을 받은 자로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어르신에게 가정에 방문하여 신체활동, 가사활동, 목욕지원등의 장기요양급여서비스를 제공함으로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전을 도모하고 노인부양으로 인한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 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한다

또한 본 규정은 노인복지법 제 34조에 의거 설치된 가재울노인복지센터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3(기본원칙 및 기관운영)

1. 본 센터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 규정을 적용하며 이 규정에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 령, 조례 및 운영위원회, 직원회의 등을 기본원칙으로 한다

2. 기관운영은 다음 각 호의 방침에 따라 운영하여 지역사회 노인복지증진에 기여 한다

[2· 사 업]

4(사업목적)

1.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시행(2007.07.)에 따라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대상에게 가정을 방문하여 제공하는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지원등의 장기요양급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5(사업내용)

본 센터는 보건복지가족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본 센터는 이용자의 집을 방문하여 일상생활에 필요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1. 이용자의 독립생활을 유지, 강화하여 일상생활을 하실 수 있도록 돕는다.

2. 노인성질환의 현상을 억제시키고 지역사회에서 보호를 받으며 생활을 유지하도록 지원한다.

3. 재활서비스를 제공하여 노인의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기능을 회복하도록 한다

4. 가족의 수발부담을 경감시켜 정상적 사회활동을 지원하여 안전적 생활을 유지토록 한다

5. 상담서비스의 활성화 : 전화, 내방, 위생관련서비스를 제공한다

7. 일상생활서비스 : 세탁, 청소, 취사서비스를 제공한다

8.개인활동지원서비스 :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적인 활동에 대한 서비스(외출시동행, 은행업무, 장보기등) 를 제공한다

 

[7·이용자]

20(입소정원 및 모집방법)

1. 이용자정원: 제한없음

2. 이용자모집방법

. 홍보 및 상담에 의한 모집

1)전단지를 배포한다

2)지역사회연계(복지센터,교회,동사무소등)를 통하여 어르신을 모집한다

3)연계기관 서부요양보호사교육원졸업생(D.B,활용)및 학생을 통하여 모집한다

-부모님 때문에 교육을 받는 학생을 선별 조사하여 월 201시간의 방문요양이 가능함에 대한 안내한다

-5등급의 치매등급을 받은 경우 주야간보호를 이용하면 50%의 가산이 추가됨을 안내하고 방문요양 1시 간이 가능함을 안내한다

4)연계기관 서부요양보호사교육원졸업생사업장을 이용홍보한다.

5)연계기관 서부요양보호사교육원의 홈페이지를 통하여 모집,홍보한다

. 급여종류홍보

1)노인성질환등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어르신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급여로 이용을 원하는 대상자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장기요양급여 등급의 판정을 받는다.

2)1-2등급은 시설급여로 시설과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시설이용이 가능하다

3)3-4등급은 재가급여로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시설이용이 가능하다.

4)5등급은 치매등급으로 주야간보호와 치매요양보호이용이 가능하다. 특례로 주야간보호시설을 이용하면 50%의 가산이 적용되어 방문요양을 이용할 수있다.

. 이용시 구비서류

1)이용신청계약서 1

2)장기요양인정서류(장기요양등급인정서 및 표준장기이용계획서)

3)주민증록등본

4)국민기초생활보장법수급권자 증명서(수급권자의 경우)

21(서비스이용자의 계약에 관한사항)

입소 계약에 관한 사항은 계약목적, 계약기간, 월이용료, 그밖의 비용부담료 신원인수인의 권리 의무, 계약의 해제에 관한 사항을 포함 한다.

1. 계약목적 : 센터의 원만한 운영과 이용자의 알권리를 목적으로 계약은 이용자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이용자의 의사표시가 불가능할 때에는 가족, 친척을 포함한 법정 대리인으로 계약이 가능하다

2. 계약기간 :

. 계약기간은 인정서에 기재된 기간내로 한다

. 장기요양인정서에 등록되어 있는 기간 내에서 구체적인 기간은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한다,

계약기간의 변경은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최종적으로 결정이 되었을 경우 이용자와 보호자는 이용계약서에 서명하고 기타 필요한 서류사항에 협 조 하여야한다.

. 시설의 계약기간은 만료 1개월 전에 이용자(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용자(보호 자)는 이후 15일 이내에 센터에 회신하여야한다.

. .의 규정에도 이용자(보호자)로부터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의 회신이 없을 경우 1년간 자동연장 된다. (단 이용자의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그렇지 아니하다)

. 계약변경사항(장기요양인정등급, 장기요양급여비용, 비급여비용 등)발생 시 이를 이용자(보호자)에게 알 리고 즉시 반영 한다

3.계약해제

. 이용자(보호자)가 계약기간 만료또는 그 이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만료일로 부터 15일 전에 신청하여야 한다. 부득이한 경우 유선으로도 통보할 수 있다

. 이용자수칙이나 계약사항을 위반했을 경우에도 시설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시설장이 정한다

. 시설이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자동퇴소 처리한다

1)이용자의 건강진단결과 감염병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2)타입소자의 안전과 인군에 심대한 위협이 될 때

3)이용자의 이용료를 2회 이상 연체하고 납부하지 않을 때(단 시설장은 서면으로 이용료 납부를 최고하 고 이용자 또는 보호자가 최고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까지 이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22(월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

1. 월이용료(본인부담금)

. 1등급-5등급의 일반대상자는 공단에서 규정한 수가의 15%를 부담한다

. 1등급-5등급의 의료급여자는 공단에서 규정한 수가의 7.5%를 부담한다

. 1등급-5등급의 기초생활수급권자는 공단에서 전액 부담하므로 면제한다

 

2.등급별 일일이용료 산정표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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